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측에 적절한 대처를 제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 내에서 명절 때나 출산 시 축하용 깃발, 해상자위대 함선 깃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은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의 태양 문양 주위로 퍼져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태평양전쟁을 비롯해 일본이 근대 이후 벌인 전쟁에서 군기로 사용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욱일기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욱일기 사용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