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횡령’ 공범 김원홍씨 구속영장

檢 ‘최태원 횡령’ 공범 김원홍씨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3-09-28 10:51: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8일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최근 대만에서 체포돼 지난 26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SK 측은 계열사 펀드 출자금 횡령 등 최 회장의 의사 결정에 김 전 고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465억원 횡령이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 사장이 꾸민 일”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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