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최근 대만에서 체포돼 지난 26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SK 측은 계열사 펀드 출자금 횡령 등 최 회장의 의사 결정에 김 전 고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465억원 횡령이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 사장이 꾸민 일”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