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장모(15)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50분쯤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11)이 정문으로 나오자 인근 상가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장군은 A양을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은 당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양을 눕게 한 뒤 얼굴에 덮은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장군은 2009년 같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을 알게 됐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