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퇴학·전학 등 징계 못한다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퇴학·전학 등 징계 못한다

기사승인 2013-10-01 07:52:01
[쿠키 사회]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초 한 외고에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뿐 아니라 이성교제까지 신고하게 해서 이성교제 사실이 확인된 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학생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도 적극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다. 또 학생이 재학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천지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