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얼굴인식’ 앱, 연예인 초상권 침해했다… 배상금 1억8천만원

’푸딩얼굴인식’ 앱, 연예인 초상권 침해했다… 배상금 1억8천만원

기사승인 2013-10-07 07:46:01

[쿠키 사회] 연예인 사진을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사용한 KT 자회사가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KT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무료 앱을 내놔 큰 인기를 끌었다.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는 앱이었다. 이 앱을 다운로드한 사용자 수가 1525만명에 달했다. KT하이텔은 광고 유치로 수익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나 인기가 시들해지자 지난 4월 서비스를 접었다. 수지 등 연예인 60명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T하이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KT하이텔은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하이텔이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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