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1개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6개월 간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69억2800만원의 부당이득(건강보험 64억1700만원·의료급여 5억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10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전히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1개 조사대상 대형병원 모두에 부당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영남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춘천) 등 부당이득 금액이 조사대상 기간 총 수입액의 0.5%이상인 4개 대형병원들은 부당이득 환수 이외에 86억7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건강보험 부당금액은 대부분 비급여 본인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96.5%). 대형병원들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임으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했다.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400만원(46.5%)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약품비용 과다징수 11억9900만원(18.7%), 검사료 10억1400만원(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8.5%), 기타 4억5700만원(7.1%), 산정기준위반 2억2300만원(3.4%) 순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부당청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병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병원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