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국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오로지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국민보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총 9837세대 중 실제 재산이 확인되는 세대는 모두 1116세대(1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에 따라 모든 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는 조금 다른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 이들은 우리국민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소득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89%)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다. 우리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파악이 어려우면’ 재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세대원의 인원 성별 연령에 소득금액의 가산점수까지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월8만1120원)만 부과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민보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총 9944세대 중 국내에 재산이 있는 세대는 모두 2891세대(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동일한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우리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부담능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국민이 역차별당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도 하루 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