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가취소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됐다.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929명, 청구건수는 1만9115건에 달했다. 특히 허가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 대비 92%인 1만7559건으로 나타났는데, 세 가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건수였다.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의 경우 약품의 안정성·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생동성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에니아스정10/20은 불특성 다수를 상대로 약물의 효능을 평가하는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취소 됐다.
허가취소일부터 급여중지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식약처가 허가취소 후 복지부에 통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식약처의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찾아 해당자를 엄중히 문책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며 “추후에는 허가취소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기관간 신속한 업무 협의와 보고를 통해 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