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목희 의원 “한의사도 X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토록 해야”

[2013 국정감사] 이목희 의원 “한의사도 X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토록 해야”

기사승인 2013-10-15 16:36:01
[쿠키 건강] 안정성이 확보된 X-레이나 초음파검사기 등 양방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도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가 되는 2006년도 판례에서 나왔다. 판례에서는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도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원 14개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첨단 의료기기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 대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사용하도록 명확한 규정과 관리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진료기능의 육성 발전에 복지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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