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현행 국내법 위반으로 총 2만7653건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이 1만6027건으로 절반이 넘는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 외에 약사법위반이 8,758건으로 31.6%, 화장품법위반이 1886건으로 6.8%를 차지했다.
현행 국내법 위반한 위해식품이나 낙태약도 판매됐다.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용)’ 등이 함유된 제품을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거나, 국내법 상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 ‘낙태약’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마약류·건강기능식품 등 신종 위반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방심위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 중약사법 위반의 경우 2011년 611건에서 2012년 5473건으로 1년 사이에 약 9배가 증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