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연간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재촬영 환자가 약 10만명에 달하는 등 방사선 의료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CT, MRI, ESWL 촬영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CT, MRI, ESWL의 촬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CT의 촬영청구 건수는 500만건에서 620만건으로 증가했다. MRI는 81만건에서 100만건으로, ESWL은 13만건에서 16만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금액도 CT가 7400억에서 8300억이었다. MRI는 2400억에서 3000억으로 증가했고 ESWL은 1000억에서 9900억대로 감소했다가 다시 1900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방사선 의료기기의 촬영 청구건수 중 CT의 청구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20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45만건, 병원급 69만건, 종합병원급 189만건, 상급종합병원 198만건의 청구가 이뤄졌다.
또한 2011년에는 의원급 52만건, 병원급 81만건, 종합병원급 218만건, 상급종합병원급 215만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종합병원급이 상급종합병원급 보다 더욱 많은 촬영청구가 이뤄졌다. 지난해도 의원급 58만건, 병원급 93만건, 종합병원급 236만건, 상급종합병원 233만건의 촬영청구가 이뤄졌다. 상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CT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CT와 같은 방사선 의료기기로 촬영을 할 때마다 환자의 몸이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너지국에 따르면 연간 자연 방출 방사선량은 2~3mSv이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량은 100mSv이다. 그러나 흉부 X-선 1회 촬영 시
0.1mSv 만큼 노출되고, 흉부 CT촬영 시 8~10mSv, 머리 CT촬영 시 50mSv, 전신 CT는 30~100mSv까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신 CT는 1회만 촬영해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4회만 촬영해도 후쿠시마 원전폭발 당시 시간당 방사선량에 버금가는 피폭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기간에 수차례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김성주 의원은 “CT 등 방사선 의료기기는 양날의 검과 같아 치료에 유용한 반면 검사시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다루는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존재하지만 환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