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 이후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내부연구비를 연구와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으로 배분해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연구비를 외부 용역비로 무단 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례로 지난해 말라리아기생충과가 추진한 ‘간흡충 열충격 단백질(HSP)의 면역활성 및 결합단백질의 항원성 분석’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단백질 발현 및 항체제작 구매(886만원), 항체 제작 서비스 구매(869만원), 질량분석 서비스 구매(550만원)으로 2305만원을 기술용역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 질병매개곤충팀이 추진한 ‘쯔쯔가무시증 전파환 규명 연구(4800만원)’의 연구계획서 상 인건비는 1명 1760만원이나 실제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2명에 대해 121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내부연구비를 내부과제로 편성하지 않고 연구와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 배분해 집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연구과제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61개 내부연구과제 중 39개 과제에서 3억4800만원을, 2011년에는 77개 내부연구과제 중 51개 과제에서 6억4400만원을, 2012년에는 85개 내부연구과제 중 44개 과제에서 5억4300만원을 연구계획과 무관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기관의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만 집행하도록 ‘연구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위반해 2009년 49억원, 2010년 31억원 등 80억원의 국가연구비가 연구외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면 어떤 용도로 집행했는지를 철저히 감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R&D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부연구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내부연구 ‘연구비 카드제’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R&D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