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61세 이상 노인의 40%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문제가 다시 한 번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선정 부적합 결정된 사람의 비율이 60세 이상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의 경우 0세~60세까지는 선정 부적합 사유 중 부양의무자기준초과가 평균 15.2%였던 반면, 61세부터는 평균 40.7%에 달한다. 2011년도 마찬가지로 60세까지는 평균 15.1%였던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선정 부적합자의 비율이, 61세 이후에서는 평균 35%가 된다. 지난해의 경우도 60세까지는 평균 13.4%인데 반해, 60세 이후부터는 31.7%로 급증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60세면 자녀가 직장을 가져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며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르신, 관계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어르신,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의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어르신들이 이 신청 탈락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