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받은 ‘조영제 부작용 현황(2009~2013.7)’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혀졌다.
조영제는 인체에 무해·무자극이며 불쾌한 맛·냄새·빛깔이 없는 생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2009년 1688건, 2010년 7243건, 2011년 9988건, 2012년 1만1829건, 2013년 7월 7459건으로 지난 5년간 총 3만8207건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발진·두드러기·가려움증이 2만2333건, 오심·구토가 4820건, 두통·어지럼증이 929건으로 전체 보고건의 73.5%(2만8082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호흡곤란, 실신사망, 혼수경련심장정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 사망원인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조영제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특별한 의심 없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준투여지침이나 안전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고, 병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영제 부작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