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의약품 중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상당수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 시중에 판매중인 의약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한 결과 주성분의 함량미달, 미신고된 성분의 함유 등의 품질부적합 검사 후 불량의약품(부적합판정 의약품)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은 2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은 고작 2.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의약품 유통량 1623만4206개 중 미회수량은 1579만6280개에 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회수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 의약품 특성상 대부분 1년6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되는 등 회수 전, 기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또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GMP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생산 공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 품목별로 GMP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GMP 업체(완제의약품) 약사감시 조치결과를 보면, 2011년 71건, 2012년 92건, 2013년 6월까지 35건이 적발됐다. GMP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최근 4년간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업체도 3곳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기수거검사를 늘리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소통창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