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교육청과 영훈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 임시이사 후보 14명을 이달 안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은 교육계 인사 등 7명, 영훈학원은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동창회에서 추천한 3명, 외부단체는 변호사·회계사 4명 등을 후보로 올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분위에 임시이사 승인 요청을 하면 사분위는 다음달 둘째 주쯤 이들 중에서 7명을 결정하게 된다.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미뤄둔 학교 업무는 물론 입시 비리 관련자 징계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훈학원이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이사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영훈학원 관계자는 “이사는 입학 등 학사 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 입시부정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법원이 영훈학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임시 이사회가 무산되고 기존 이사진이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