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2011년 2월 제주시 노형동 모 꽃집에서 야생화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야생화 지식을 자랑하며 환심을 샀다. 고씨는 이어 지난해 9월 자신을 대통령 산하 직속 비밀기관 국가비상기획실의 서열 3위인 1국장 고현성이라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고씨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와 4대강 사업을 돕지 않아서 정치적 보복으로 금융계좌가 막혔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씨는 여성공무원이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남편과 삼촌 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에 수차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씨는 비밀기관에 근무한다며 신분노출을 피하고, 봉황이 새겨진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고씨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고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고씨는 2009년에도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한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