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업무상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문서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47·기능 7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240차례에 걸쳐 공금 2억413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일상경비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뒤 돈을 빼돌렸다. 또 도청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112차례에 걸쳐 881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서울 백화점과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등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등을 사들였다.
상품권 구매에 따른 결제금액을 채우기 위해 홍씨는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만든 뒤 지출승인을 받기도 했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과장과 계장의 전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작업을 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부서의 일상경비 지출업무 담당자의 책상서랍에 보관하던 법인카드까지 빼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가 전체 횡령액 중 1억4000만원은 현금으로 빼내 직접 취득하고, 나머지 1억원은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추가로 횡령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