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 시행된다.
치매환자가 정보 보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찰은 지적 장애인 등과 함께 치매환자 지문 및 얼굴인식 정보를 보호자가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아동과 치매 환자에 대한 지문 및 얼굴인식 정보 등록은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