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작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43.2%, 벌금형은 9.8%였다.
또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공기관·상업지역(23%),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 순이었다.
성폭행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35%),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32.2%) 발생 비율이 높았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가 48.7%(가족·친족 13.2%)로 가장 많았다. 의부(3.6%)보다 친부(4.7%)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와 20대(28%)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26%)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 학생(8.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는 23.8%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에 달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