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무단 월북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사업에 실패한 뒤 노숙과 막노동을 하면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등에 사회 비판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자신의 칼럼을 북한 노동신문이 인용해 발표하자 북한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월북을 계획했다. 이듬해 1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단둥을 거쳐 압록강 지류 너머에 있는 북한 평안북도 어적도로 건너가 북한으로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복무했던 군 기지의 위치와 조직 체계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55)씨는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위자료와 양육비로 막대한 빚을 지는 등 생활고를 겪자 다니던 회사에서 2012년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을 챙겨 월북했다. 그는 월북 전 인터넷을 통해 조선중앙방송 등의 북한 선전물을 자주 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2012년 중국으로 건너가 밀입북 시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할 목적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들을 포함해 밀입북자 6명과 여성 유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송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