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 다음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배용준·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 다음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13-11-22 16:37:00
[쿠키 사회] 배용준, 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 59명이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은 자신들의 이름이 무단 도용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검색이 쉽도록 노출해 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다음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처럼 연예인 이름을 쓴 오픈마켓의 상품 사이트가 검색, 노출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포털사이트에 연예인 이름을 인용한 ‘수애 가디건’, ‘김수현 신발’ 등을 검색하면 포털에 검색가능 한 쇼핑몰이 등장한다. 연예인들은 포털사이트가 이 같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네이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다음달 12일 공판을 열어 양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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