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방치 사망케 한 보육원장 실형 선고

장애아동 방치 사망케 한 보육원장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3-11-22 20:09:01
[쿠키 사회] 병원 치료가 시급한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복지 급여를 빼돌린 보육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등에 의한 영양부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보육원에 근무하지 않는 딸과 지인을 직원으로 가장, 복지급여 1억4000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들을 내세워 복지 급여를 챙기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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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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