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가 심하거나 나이가 많아 장애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가 중증이거나 고령인 경우는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예외 대상에 포함돼 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초 판정과 동일한 등급이 3회 연속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도 2회로 줄어든다. 재판정을 통해 같은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년마다 실시하던 소아 간질의 재판정 시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린다.
재판정 기준 완화로 장애등급심사 때마다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했던 장애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