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정보 공개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정보 공개한다

기사승인 2013-11-26 16:16:01
[쿠키 사회] 다음달부터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내년 1월부터는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부터는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보육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 및 개인은 3년,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은 처분 기간의 2배(최소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명단에 이름이 실리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도 공개된다. 공유되는 정보는 보육실·놀이터 등 시설과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특별활동 과목 및 단가, 행사비·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예·결산서, 식단표·급식인력·식중독사고 전력, 실내공기 질, CCTV 설치 여부, 통학차량 수, 차량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