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당원 주축인 이적단체 '소풍' 적발해 9명 기소

檢, 통진당 당원 주축인 이적단체 '소풍' 적발해 9명 기소

기사승인 2013-12-15 16:28:00
[쿠키 사회]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을 이적단체로 규정, 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와 합동 수사를 벌여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35·여)씨 등 간부 7명을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10월 통진당 서울 중랑구위원장 이모(39)씨 등 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풍은 2006년 5월 정식 결성됐으며, 5개 하부 지역 조직에 회원 60~100명을 두고 있다. 상당수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활동 전력이 있다고 한다. 결성 이후 7기까지의 대표(임기 1년)는 모두 통진당 당원들이 맡아왔다. 기소된 9명 중 6명이 통진당 대의원, 상근직원 및 핵심 당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해 반미·미군 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투쟁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소풍은 2011년 정기총회에서 ‘의문투성이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국지전을 통해 보여지는 반통일·반평화 정책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반전평화투쟁과 반MB 투쟁에 앞장서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2010년 총회에서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2차 핵실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군사, 과학기술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등 각종 시위에도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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