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 같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르면 청소년이 대규모로 참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자율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인증을 신청했다.
활동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법률은 이동·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만 신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비숙박형 중에서 일정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개인사업자도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또 법률상 허가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물론 대규모·고위험 비숙박형 활동도 주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할 단체는 시설붕괴나 성범죄, 아동학대행위 발생시 수련시설 운영이나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