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드링크 학교 매점에서 못판다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드링크 학교 매점에서 못판다

기사승인 2013-12-30 16:02:00
[쿠키 사회] 내년 1월부터 학교 매점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에너지 드링크’ 등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고 TV 광도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식품, 의약품 안전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고의·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뀜으로써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불량 식품 소매가격(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토해내야 한다. 또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도축장뿐 아니라 집유업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확대된다. 12월부터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해 해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영유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시행된다.

그간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와 혈당측정지 등을 내년 9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인공유방, 인공안면턱관절 등 사람에게 이식되는 의료기기 11개 품목이 내년 2월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 관리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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