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대상은 전국 205곳 치과 의료기관이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 병·의원이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환자진료·행정관리 등 세 영역의 202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결정한다.
인증 비용은 의료기관당 평균 800만원선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에 세부 절차와 일정을 게시한 뒤 다음달 중 신청을 받아 인증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