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2일 집계한 2014년 휴일을 보면 대체휴일은 추석 연휴에 이은 딱 하루다. 추석 연휴가 9월 7~9일(일~화요일)까지 사흘인데, 연휴 첫날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10일(수요일)까지 하루 더 쉬게 됐다.
대체휴일제의 원래 뜻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였다. 2012년 대선에선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2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를 포함시킨바 있다.
하지만 재계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과 8월 국회에서 두 번의 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결국 안전행정부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반영했다. 하지만 이때 ‘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이 아니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만으로 축소됐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성탄절)은 모두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말이 겹칠 경우’에서 ‘주말’ 역시 토요일을 뺀 ‘일요일’만 대상으로 했다. 공휴일 가운데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부과되는 유일한 예외는 ‘어린이날’ 뿐이다. 올해는 5월 5일이 월요일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번 설날 연휴의 경우도 1월 30일~2월 1일(목~토요일)까지여서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래 일요일인 2월 2일이 국가 지정 공휴일이라 그저 이어서 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4년 대체휴일제의 효과는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딱 하루뿐이다.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대체휴일제의 넉넉한 효과를 누리려면 203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2014년 휴일은 1월1일 신정, 1월 30일~2월 1일 설날 연휴, 3월 1일 3·1절,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석가탄신일,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9월 7~10일 추석 연휴,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과 일요일을 합쳐 총 67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