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은 7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선별해 청구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별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협상에 의해 파업을 철회했고, 일부는 자진 출석해 검경의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로써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이들은 파업 기간 중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전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역간부 2명 뿐이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6일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바 있다. 이 때 공안부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불법필법의 원칙 준수’, ‘파업사태 종료 안됨’,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