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념일 지정, 다음주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주 4·3 추념일 지정, 다음주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4-01-09 20:45:00
[쿠키 사회]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대통령령(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다음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가 9일 오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도록 건의한 결과 다음주부터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우 지사는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서울제주도민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 장관을 만나 2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우 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에도 안행부를 방문, 4·3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다음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면 올해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이전에 국가추념일이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3년부터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요구해 왔다.


우 지사는 “도민의 오랜 숙원인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절차에 곧 들어간다는 소식을 도민들께 전해 드리게 돼 기쁘다”며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 주관 위령제 봉행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세부 준비절차 논의도 곧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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