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무소속이지만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하던 현영희 의원이 16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승계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즉각 “박윤옥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승계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경우는 국회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래 소속했던 정당의 후순위 비례대표가 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영희 의원은 과거 부산발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건의 주인공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 당적을 지웠다. 하지만 스스로 당을 나온 ‘탈당’이 아니라, 당에서 쫓겨난 ‘출당’이다. 이 경우 당을 보고 투표한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비례대표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 의원은 1년 이상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아있었다.
사진=박윤옥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장, 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