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전 세계에 퍼져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과 그곳에서 일하는 요리사. 외교부는 ‘20개월 사이 6명의 요리사를 갈아 치운’ 주포르투갈 대사관의 악습을 막기 위해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확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운영지침 개정안은 요리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비인격적 처우를 방지하는 방향이다.
이전엔 요리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 일을 그만두면 정부가 지원한 부임 항공료를 회수해왔다. 이는 인신 구속적 조항이란 비판이 있었다. 한국에서 삶터를 정리하고 왔는데, 마땅히 돌아갈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대사관 등의 공관장이 바뀌면 고용 요리사도 마치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어의까지 함께 묻는 순장처럼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포르투갈 주재 한국대사관의 대사가 부임 후 20개월 만에 요리사 6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외교부는 “3개월에 한번 꼴로 요리사를 갈아 치운 것은 비이성적”이라며 “품위유지를 못했다고 판단해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한 외교부는 최근 세계 곳곳의 공관장 부부를 상대로 초안을 회람시켜왔다. 전 세계 관저요리사는 150여명으로 파악된다.
개정안은 계약서상의 요리사 고용기간을 준수해 ‘순장’을 막기로 했으며, 공관장은 임기 동안 3명까지 요리사를 바꿔 둘 수 있도록 했다. 4번째 요리사를 고용할 때는 공관장 자신이 부임 항공료를 내야 한다. 또 공관장 부부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불명확했던 점을 고려, 하루 8시간 및 주 40시간의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월 5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수당은 공관장이 부담하도록 조처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