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소녀시대 장동건 등 연예인 59명의 단결된 힘도 네이버를 누를 수 없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는 22일 배우 장동건과 걸그룹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자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키워드 검색만으로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연예인은 지난해 5월 네이버 등 포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는 것과 관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12억원 대의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이른바 연예인 집단소송이다.
이들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중개 사이트 등 모두 10여 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관련 소송은 다음이 있는 제주지법, 네이트 본사가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국민일보DB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