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3일 열린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는 본래의 활동 목적을 벗어나 별개로 조직·운영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 ‘심봉사’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