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에 딴죽 건 복지부

'담배 소송'에 딴죽 건 복지부

기사승인 2014-01-23 17:45:00
[쿠키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 가까이 추진해온 ‘담배소송’이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 등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해 왔다. 담배 피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원고가 되는 첫 소송이다.

복지부는 23일 건보공단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충분하게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배소송은 의결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으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기관이 나서는 소송은 명분만 가지고 시작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와 승소 가능성, 소송액, 소송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소송에 찬성한다”며 “절차적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소송 관련 보고만 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는 “이건 건보공단 이사의 자격이 아니라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하는 지시”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건보공단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담배소송의 필요성과 법적 검토 과정을 복지부에 모두 보고해왔는데 이제 와서 협의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복지부 담당 실장 및 국·과장, 실무자들은 지난주에도 한 차례 모여 건보공단과 담배 관련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담배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비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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