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27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건보공단 이사회가 잘못된 외국 사례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담배협회는 국내 담배제조사인 KT&G는 물론 BAT JTI 한국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제조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다.
담배협회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며 “공공기관이 나서더라도 기존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소송이 궁극적으로 정부기관 간 법정다툼이 될 거라는 경고도 했다. KT&G가 2002년 민영화되기 전 한국담배인삼공사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담배협회는 “수십 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운영해온 만큼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결국 정부 대 정부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안선영 고문변호사는 “KT&G는 민영화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포괄 승계한 만큼 피고는 명백히 담배회사이고 국가가 되는 일은 없다”며 “담배의 결함과 제조사의 위법행위 등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법정 밖에서 언쟁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