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 금융권의 TM은 물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나 영업 행위가 금지됐다. 카드사 고객정보유출로 인해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영업망 없이 TM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와 카드사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20.9%)·동부화재(11.2%)·KB생명(27.4%)·신한생명(18.0%)·AIA생명(13.7%) 등은 보험료 수입의 10% 이상을 TM에 의존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회사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TM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TM설계사로선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갑작스럽게 조치가 내려져 준비된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카드사에서 촉발됐는데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TM 마케팅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각 회사의 TM 인력 운용을 고려하지 않고 취해진 일방적 조치에 난감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3월말까지 TM이 금지돼 수천명에 달하는 TM인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점과 같은 영업망이 없는 전업계의 경우 TM 금지 기간이 연장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애매한 조치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사들 반발에 보험 등 기존상품 갱신을 위한 비대면 영업(전화 등)은 허용했으나 기준은 모호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갱신 안내를 하면서 다른 상품을 안내하는 것은 어떻게 적발할 것인가”라며 “당국이 여론 눈치만 보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은행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은행 관계자는 “세부적 지침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출만기, 펀드·카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이 TM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