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7)씨 등 지역 건설업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송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단청 기술자 김모(5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인 김씨 등에게 연 1200만~30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문화재 수리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보수 관련 기술자·기능자 10명 보유)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 주택 보수공사를 비롯해 영양군 의병장 벽산 생가, 영천시 정몽주 생가, 봉화군 청량산성, 청도군 운문사, 경주시 월정교 등 60~70여곳의 문화재를 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들은 “업계에 이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