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무 관련 성관계도 뇌물" 첫 판결…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대법 "공무원 직무 관련 성관계도 뇌물" 첫 판결…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14-01-29 20:36:01
[쿠키 사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뇌물수수 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 성행위를 뇌물로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이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2012년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죄의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성행위를 할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 전 검사는 “뇌물죄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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