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려한 개그맨 기소

미성년자 성폭행하려한 개그맨 기소

기사승인 2014-01-29 22:3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거리에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K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2010년 10월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길을 가던 A양(당시 17세) 일행에게 “TV에 나오는 개그맨이다. 같이 술 마시자”고 접근한 뒤 주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모텔 객실 2개를 빌려 각자 방으로 헤어졌다가 오전 10시40분쯤 A양 방으로 침입해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잠시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A양이 도망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201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지금도 지상파 방송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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