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지난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4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이다.
검찰은 전씨가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하는 신모(67)씨에게 ‘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안다. 시의 용역업체 선정에 힘을 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라고 전했다. 2010년이면 노 전 대통령 사후이다.
하지만 신씨는 결국 시의 용역업체 선정에서 탈락했고, 전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1억5000만원은 돌려받았고, 5000만원은 남았다. 신씨는 결국 전씨를 2011년 검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피소된 이후 자취를 감춰 검찰에 의해 기소 중지됐다가 최근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로 신병이 넘겨져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전씨의 청탁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선 2011년에는 노 대통령 큰 누나의 아들 양모(51)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아 부산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양씨는 노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7년 “은행 임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해 조모(50)씨 등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역으로 조씨 등에게 언론 폭로 등의 협박을 받고 1억800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