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대학생)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폭행 후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기술이 발달해 9년 8개월 만에 발각됐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성폭행 당시 17살 고등학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던 점 등은 참작했다.
A씨는 2004년 1월 5일 오후 광주 모 학원 건물에서 당시 12살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앞서 가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추행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혀 DNA 검사로 9년여 전 범행까지 발각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