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쯤 대전 중구 한 여관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A씨(34·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우씨가 성관계 후 추가 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돈을 더 달라며 거절하자 우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우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나흘 전에도 A씨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린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쯤 숨졌다.
경찰은 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