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차명 유산은 결국…’ 이건희 회장, 항소심서도 형에게 승

‘4조원대 차명 유산은 결국…’ 이건희 회장, 항소심서도 형에게 승

기사승인 2014-02-06 10:58:00

[쿠키 사회] 이건희(72) 삼성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과 관련, 형인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과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씨가 아버지 이병철씨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청구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상속 소송 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이맹희씨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청구금액을 당초 4조원에서 9400억원으로 낮추고, 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등 조정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번엔 이건희 회장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1월 19일 작고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2월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4조원 대의 차명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진=1980년 당시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 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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