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지난 1월 20~28일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대아상교, 표시기준을 위반한 구인제과,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 등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품목 제조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파리크라상 원주 공장 등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