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시 A호텔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제주시 H병원에 안내에 10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한 뒤 추가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종합건강검진 안내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 병원이 통역비를 요구해 포기했다.
종합검진 항목에는 간기능, 당뇨, 간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갑상선초음파 등이 포함됐다.
호텔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사전에 예약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검진비용의 50%를 통역비로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텔 관계자는 또 “병원 측의 요구대로라면 10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전체 검진비용의 절반인 500만원을 통역비로 내야 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에게 종합건강검진을 권유했는데 이제는 병원을 변경하든지 건강검진 안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병원 관계자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영어권 관광객은 병원에도 통역요원이 있기 때문에 통역비용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은 통역요원이 없어 1인당 50만원의 통역·번역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은 제주도로부터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으로 지정받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