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선군 기능직 8급 공무원인 이모(52)씨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2011년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 및 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노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무상 임대받은 농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옥수수와 콩 등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인들이 산불감시나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대신 이씨가 임대한 밭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들은 하루 3~4만원의 공공근로 일당만 받았을 뿐 이씨로부터 밭에서 일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씨는 밭에서 일하던 노인들이 잠시 쉴 때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2010년에도 공공근로 노인들을 자신의 농지 경작에 동원, 군청 자체 감사에서 훈계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중장비업자 등과 짜고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채 종자 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횡령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씨의 비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허위로 청구된 제설비용 등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동료 공무원 5명도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