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 단계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부과 전 과세기준 자문이나 과세사실판단 자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과세기준 자문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세법 적용 시 납세자와 법령 해석에 있어 이견이 생길 경우 국세청 법규과에 의뢰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세 합리성을 높여 마찰을 줄일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 등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하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려 조사 현장에서 조사 요원들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 품질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그동안 조직·개인평가시스템(BSC)에선 과세의 양을 중시했지만 앞으론 ‘질’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